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 E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대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 별지 목록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AD동, AE동 및 경기 시흥군 소재의 30여 만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군용지’라 한다.
)는 당초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1년 내지 1943년경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1] 순번 부동산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점유 ㆍ 경작자 민사소송 접수일 등기원인 1 안양시 DH 답 3,266㎡ 1941. 11. 7. 1941. 4. 20. 매매 DJ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2 안양시 DI 답 2,588㎡ 1941. 9. 3. 1941. 4. 20. 매매 DK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225 서울고등법원 66나2978 3 안양시 CC 답 2,512㎡ 1941. 7. 25. 1941. 4. 20. 매매 DL 4 얀양시 CD 답 1,382㎡ 1941. 9. 17. 1941. 4. 20. 매매 DM 5 안양시 CF 답 1,382㎡ 1941. 12. 9. 1941. 4. 20. 매매 DN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6 안양시 CG 답 1,898㎡ 1941. 9. 5. 1941. 4. 20. 매매 DO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225 서울고등법원 66나2978 7 안양시 CH 답 3,140㎡ 1941. 11. 7. 1941. 4. 20. 매매 DP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8 안양시 CI 답 2,876㎡ 1941. 9. 11. 1941. 4. 20. 매매 DP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서울고등법원 66나527 9 안양시 CJ 전 909㎡ 1942. 5. 1. 1941. 12. 10. 매매 DQ 2) 그러나 이 사건 군용지 중 일부 토지에 탄약고,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는 사실상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