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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9 2018가합5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7,1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피고가 원주시 C 지상에 7층 규모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45,2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원고를 말한다)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피고를 말한다)이 본조 제②항에서 지정한 은행계좌 본인명의의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납부하며, 무통장입금시 계약자성명과 계약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갑”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 계약시 2016. 11. 29. 2017. 1. 29. 2017. 3. 29. 입점지정일 공급가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252,000,000 부가세 2,520,000 2,520,000 2,520,000 2,520,000 15,120,000 합계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267,120,000 (단위: 원) 제3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을”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입점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 된 경우. 단,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 제정개정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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