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2286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6,844,514원 및 그 중 327,188,122원에 대하여는 2017. 8.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메타스퀘어(이하 ‘메타스퀘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1동 L201호, L202호, L204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동 L201호 분양대금 : 271,300,000원 계약금 : 27,130,000원(계약시) 1회 중도금 : 27,130,000원(2015. 9. 25.) 2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1. 25.) 3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5. 25.) 4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8. 25.) 잔금 : 135,650,000원(상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1동 L202호 분양대금 : 271,300,000원 계약금 : 27,130,000원(계약시) 1회 중도금 : 27,130,000원(2015. 9. 25.) 2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1. 25.) 3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5. 25.) 4회 중도금 : 27,130,000원(2016. 8. 25.) 잔금 : 135,650,000원(상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1동 L204호 분양대금 : 260,100,000원 계약금 : 26,010,000원(계약시) 1회 중도금 : 26,010,000원(2015. 9. 25.) 2회 중도금 : 26,010,000원(2016. 1. 25.) 3회 중도금 : 26,010,000원(2016. 5. 25.) 4회 중도금 : 26,010,000원(2016. 8. 25.) 잔금 : 130,050,000원(상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연체료 1개월미만 연체시 : 연 8.48%, 1개월이상 3개월 이하 연체시 : 연 10.48%,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시 : 연 11.48%, 6개월 초과 연체시 : 연 12.48%

다. 원고는 계약일인 2015. 5. 29.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80,270,000원(=L201호 271,300,000원 L202호 271,300,000원 L204호 260,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중도금 합계 321,080,000원{=L201호 108,520,000원(27,130,000원×4) L202호 108,520,000원(27,130,000원×4) L204호 104,040,000원(26,010,000원×4)}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