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1:08경 경남 김해시 C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2:20경 경남 C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대학 재학 중이고 시급제 근로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