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각 해당 부분에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기한 업무는 기획업무(7.27%) - 계획설계(18.18%) - 중간설계(27.27%) - 실시설계(45.45%) - 사용승인(1.82%)의 각 단계를 거쳐서 완료되는 것인데, 원고가 기획업무(7.27%) 및 계획설계 중 일부(9.82%) 등 17.09%(7.27% 9.82%) 상당만 수행한 상태에서, 피고가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참여할 금융사와 시공사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2013. 4. 25. 이후부터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라.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역시 이 사건 제1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기획업무(7.27%) - 계획설계(18.18%) - 중간설계(27.27%) - 실시설계(45.45%) - 사용승인(1.82%)의 각 단계를 거쳐서 완료되는 것인데, 원고가 기획업무(7.27%) 및 계획설계 중 일부(10.09%) 등 17.36%(7.27% 10.09%) 상당만 수행한 상태에서, 2014. 5. 27.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4) 한편 이 사건 제1용역계약상 약정대금은 540,000,000원이고, 피고는 위 제1용역계약에 기한 전체 용역 공정 중 기획업무 (7.27%) 및 계획설계 업무 중 일부(9.82%) 등 17.09%(7.27% 9.82%) 상당의 설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기한 총 약정대금 540,000,000원(부가세 제외) 중 기성고율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