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67232
설계용역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26,21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 할 것인지) 감정인 C의 감정서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감정인 C은 먼저 원고가 의뢰받은 설계용역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설계업무로 나누고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을 적용하여 해당 ‘용역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그 총액에서 각 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계약상의 설계용역비에 적용하여 해당 설계용역비(a)를 산출하였다. 감정인 C은 건축설계업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대가기준에 따라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용승인의 각 업무단계별 업무비율을 책정하고 각 도면별 진척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수행비율을 적용하여 기성률을 산출하였다.구분 용역 기준금액 (비율) 설계용역비(a) 수행비율(b) 감정금액(c=a*b) 기성률 (d=c/설계용역비 합계) 교통영향평가 66,223,475원 (8.58%) 53,207,091원 100.00% 53,207,591원 8.58% 건축설계 705,443,755원(91.42%) 566,792,409원 77.02% 436,543,513원 70.41% 합계 772,952,191원 620,000,000원 489,751,104원 78.99% 【인정 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검토 이 사건과 같이 용역계약에 의한 설계업무가 중단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계용역세칙 제17조 제2항에서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계약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인다.

한편 감정인 C이 적용한 위 대가기준 외에는 설계도서의 업무단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므로 위 세칙 조항의 ‘대가기준’은 이를 말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