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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4466
설계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설인테리어업, 공간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설계사무소이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골프장 운영과 관리,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제3조(업무 범위)

1. D 내 단독주택지 50세대 3가지 타입 기준의 건축 및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 설계(연면적 9,900㎡ 기준)

2. D 내 교회부지의 건축 및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연면적 1,700㎡ 기준)

4. 설계관리는 본사에서 공사 기간 중 월 1~2회 공사현장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반드시 당사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지불 시기는 착공 시로 하며, 금액은 월 12,000,000원 정도로 공사 기간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4조(용역 기간) 본 계약의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착공 시까지로 한다

(약 6개월). 단, 계약 양자 간의 합의 하에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일금 칠억 팔천칠백오십만 원(787,5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액은 본 설계업무의 설계비로 진행 도중 계약 양자 간의 합의 하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음번 지급 시점에 추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금액 지급방법)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설계계약시 20% 157,500,000원 계획설계 완료시 10% 78,750,000원 기본설계 완료시 35% 275,625,000원 실시설계 완료시 35% 275,625,000원 합계 100% 787,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지급하되, 각각 지불시기에 맞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공사관리 설계관리비에 관하여서는 갑(A)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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