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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496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5. 3.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인 서울시 마포구 C 430.30㎡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맡아 설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건축설계, 토목설계를 합하여 설계비를 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건축감리비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2.경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하여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실시설계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①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고, ②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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