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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39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부산 동래구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 부산 동래구 A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설계개요 - 대지면적 : 15,361㎡ (약 4,646.7평) - 용도 : 공동주택 (7개동) - 층수 : 지하 2층 / 지상 4~20층 - 연면적의 합계 : 27,035.4㎡ (약 8,178.21평) (3) 계약금액 : 769,000,000원 - 건축 설계비 : 409,000,000원 (평당 단가 약 5만 원) - 개발행위 : 200,000,000원 - 교통성 평가 : 30,000,000원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60,000,000원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 40,000,000원 - 지질조사 및 측량 : 30,000,000원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설계계약서 체결일부터 사업승인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등)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대관수속 업무 협조 이하 “설계업무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서,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 인, 허가 관련 사항 포함 ,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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