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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부터 현재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의붓딸인 피해자 D( 여, 2013년 범행 당시 9세, 2015년 범행 당시 11세) 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자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6.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12:00 경 여수시 E 아파트 2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 놓고 피해 자가 보육원에 있을 때 성폭행을 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보던 중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 불상 경 여수시 F 아파트 3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편에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5.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 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뒤에서 옷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여 바지를 벗긴 후 오른 손가락으로 음 부를 5~6 회 정도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2015.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19:00 경 여수시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동네 마트를 가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 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22:00 경 위 2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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