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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이모부로, 방학 때마다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조카들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과외 방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과외를 해 준 친척 어른 인 자신에게 쉽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3. ~

4. 사이 평일 일자 불상 16:00 ~16 :30 경 위 D 아파트 공부방에서 영어 과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 수업 받는 자세가 나쁘다, 졸고 있냐,

답이 틀렸다, 성의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거실로 나가 있도록 한 다음, 잠시 후 거실에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물어볼 것 있냐

”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뒷목을 주무르면서 ” 아이고, 요거 요거 “라고 말하며 손으로 등허리를 쓸어내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3~4 회 찌르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일자 불상 21:00 경 위 D 아파트에서 그룹 과외를 마치고 피해자를 흰색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다른 학생들을 차례대로 내려 주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음부 바로 윗부분을 놀리듯이 손가락으로 찌르고 “ 말랑말랑하네!,

똥 똥하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 아 유 요거 요거 튕길 줄도 아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일자 불상 16:00 경 위 D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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