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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노2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은 금원을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젊은 나이인 점,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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