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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야구방망이, 소주병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서 발달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인 E으로부터 용서받고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잦은 싸움을 하자 이를 훈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생을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자와 전처를 위하여 생계비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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