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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06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함께 살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14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2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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