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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22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문경시 C에 있는 D호텔 3층 연회장 내부 공사를 2,2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23. 공사를 시작하여 2015. 4. 30.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태경종합건설에게 위 호텔 예식장 전체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태경종합건설이 그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태경종합건설과 원고가 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나, 태경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뷔페 앞 후드테이블 공사, 비상구 마감공사, 화장실 변기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부분에 균열, 곰팡이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이었던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게 된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은 원고에게 하여야 하므로, 원수급인인 태경종합건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3층 연회장 내부)에 피고 주장의 미시공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을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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