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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0.07.02 2009가합213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양시 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로서 2008. 6. 30.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6년, 2008년도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도 단체협약(2006. 7. 27. 체결) 제14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펴센트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연월차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근무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금 및 복지) ① 조합원의 제반 임금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예산편성기준” 및 단체협약에 의거 안양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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