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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정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D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은 2015. 2. 3. 경 F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 호텔 보일 서실 등에 대한 ‘ 벽 면 보온재 철거공사( 유해물질) ’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H 호텔을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호텔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호텔 사업부의 총 지배인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D은 2015. 2. 14.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H 호텔 보일러실에서 근로자들에게 ‘ 벽 면 보온 단열재 제거 작업’ 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보일러실 벽에 있는 철망 및 단열 재인 그라스 울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곳은 보일러가 가동 중이고, 위와 같은 제거작업 중 발생하는 유리섬유 등 분진이 보일러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닐로 작업공간을 보양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작동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장치가 설치된 밀폐공간이었다.

사업주인 J은 근로 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ㆍ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날 15:09 경 위 보일러실에서 위 제거작업 도중 화재감지기 2개가 작동하여 1,620Kg 상당의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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