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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치근대다가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피해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돈 1,000원을 내 놓으며 술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이 새끼야, 대가리 깨어 뿔라, 이 씹새끼야, 가게 다 뿌아 뿐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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