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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2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주점의 직원이 술값을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주점 카운터 탁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3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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