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0』 피고인은 2014. 7. 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 장인 피해자 C(42 세 )를 제주 시 수협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등기 대행업무 등을 맡기면서 자신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인 ‘D’ 의 공동 경영진으로 소개하고, “ 제주 시 E에 대해 투자한 게 있는데 곧 배당금이 나온다, 서귀포시 F 토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25만 원에 나왔으니 공동 매수해서 규제를 풀어 차익을 남기자.” 는 말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7. 1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쓸 데가 있다.
며칠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D’ 의 공동 경영진이 아닌 중개 보조원으로 당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방세 11,793,000원, 국세 100,000,000원,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5,752,037원, 국민카드 5,314,482원 등 다수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2 경 제주시 서광로 163에 있는 제주감귤 농협 제주시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누나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00,000원을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1467』 피고인은 2014. 8. 27. 18: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주 )K’ 소유인 K5 승용 차( 차량번호 L) 1대를 월 임차료 550,000원, 임차기간 2014. 8. 27.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로 하여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