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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11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09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건물 1 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서랍을 열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 소유 현금 4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85』

1.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5. 02:00 경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클릭 승용차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01:03 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1 톤 화물차에 접근하여 적재함에 있는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이어서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 04:20 경 제주시 동 문로 169에 있는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비스토 승용차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경 제주시 서문 로터리 부근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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