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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8. 21:40 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 사라사거리 방향에서 광 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 택시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F( 여, 55세 )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중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1:40 경 제주 제주시 서광로 32길 4에 있는 준코 노래 타운 제주 시청 점 앞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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