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8. 18:30경 제주 제주시 서광로 288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태워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택시의 보닛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를 내리쳐 수리비가 약 650,0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9.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72세)의 택시 보닛을 내려친 후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0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보고 “내것을 할머니가 훔쳐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여, 34세)가 “아저씨.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말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4. 17.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