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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였고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 져 있었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원활한 우회전을 위해 반대 차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트렉터의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측 길로 진입하려 했던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이 커브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없어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조등을 켜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트렉터를 우회 전함에 앞서 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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