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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단2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벌 말 사거리를 봇 들 사거리 쪽에서 아름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반대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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