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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M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2087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국도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 운전을 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충격 흡수대와 금속 재질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으로 인하여 충격 흡수대와 중앙 분리대에서 떨어져 튕겨 나간 파편 물들이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 사진 [ 피고인은 ‘ 두 줄로 그 어진 황색 실선 중 피고인 쪽 차로의 황색 실선’ 및 ‘ 두 줄의 황색 실선 사이에 있는 충격 흡수대와 중앙 분리대 ’를 침범했을 뿐 ‘ 두 줄로 그 어진 황색 실선 중 피해자 쪽 차로의 황색 실선’ 은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은 “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의 중앙( 중앙 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 선을 말한다) 우 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5호는 “ 중앙 선이란 차 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 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 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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