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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5 2016가단55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6.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호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D, E는 2011. 10. 13. 이 사건 건물 301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는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라.

2015. 12. 25. 이 사건 건물 301호의 배수관이 막혀 배수관 이음새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202호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점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 202호의 손상 내역과 그에 대한 보수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외에도 노래방기계의 고장으로 720,000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항목 보수비용 천장 마감재의 탈락 192,600원 벽체 마감재의 탈락파손변형부식 742,100원 각 방 문틀의 부식 1,223,200원 화장실 문틀의 균열 109,900원 합계 2,267,800원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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