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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38392
장애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빌라 202호의 소유자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C빌라 202호의 윗층인 301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위 C빌라 301호의 화장실 배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하여 2012. 12.경부터 202호의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천정과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 등이 손상되었다.

202호의 내부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5,314,363원이고, 301호의 화장실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713,08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301호의 유지ㆍ보수책임이 있는 자로서 화장실 배수관 등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위 202호의 수리비 5,314,363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한다.

위 202호의 수리비로 5,314,363원이 소요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누수가 발생한 기간과 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303호의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303호 화장실의 수리비 1,713,082원의 청구와 원고의 피고 소유 화장실 수리행위에 대한 수인을 구한다.

이 사건 누수가 발생된 기간과 원고와 피고의 누수발생 이후의 관계, 피고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자발적인 수리가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1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5조 등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화장실 수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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