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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1058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58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누수사고의 발생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11. 17.경 및 2017. 6. 20.경 D호의 보일러 온수배관 부분에서 누수된 물이 E호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이사 1) 이 사건 누수사고로 피고는 2017. 8. 26.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임시주거지’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으로 임차하여 2017. 9. 9.부터 2019. 7. 22.까지 이 사건 임시주거지에 거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거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346,500원, 이사비용 2,580,000원, 이 사건 임시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4,023,944원, 월차임으로 14,650,000원, 이 사건 임시주거지의 관리비로 3,497,710원을 각 지출하였다. 라.

E호의 수리비 한편,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E호의 수리비는 30,25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받아들이는 부분 원고는, 앞서 본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①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E호의 수리비 30,258,000원, ② 이사비용 2,580,000원, ③ 이 사건 임시주거지의 2017. 9. 관리비 100,360원 및 월차임 650,000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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