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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14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69,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에서 ‘F이비인후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뷔페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17. 4. 2.경 이 사건 건물 4층의 배수관이 막혀 원고 상가의 천장에서 오수와 음식물찌꺼기 등이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4층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문제가 된 4층 배수관의 보수와 관리책임이 피고에게 없다면서, 임대인인 이 사건 건물 4층의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감정인 H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 회신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는 오수배관이 복도에서 단말처리가 되어 있었고(이후 배관은 상층의 필요에 의하여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4층 사용자인 피고가 누수 부위인 3층 천정에 2개소의 수직배관을 추가로 연결하여, 1개소는 4층 주방 집수정에 연결되고, 1개소는 미연결 상태로(설계도면에 표시된 배수관 연결구와 다른 위치에 배수관이 연결됨), 누수의 원인은 오수배관이 이물질 등으로 막혀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층에서 배출된 오수가 수압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한 미연결 배관을 통하여 역류, 3층 천정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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