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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4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6,9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 합계 5,01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윗집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아파트에서 2018. 1. 25. 20:00경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현관 및 현관 옆 작은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벽지, 바닥 마감재 등이 손상되고 라텍스, 가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작은방에 대하여 천정철거 및 도장, 석고보드교체, 도배작업 등 비용으로 1,210,000원, 침수된 라텍스 및 서랍장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6,000원, 청소비로 288,000원, 침수된 이불, 커텐 등의 세탁비로 31,100원 합계 1,595,100원(= 1,210,000원 66,000원 288,000원 31,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발생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원고는 원고 아파트의 현관 및 작은방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회복을 위한 철거 및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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