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은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특허청에 에어맥스(AIR MAX, 상표 등록번호 제0286742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에어맥스 운동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① 2012. 5. 18. 위조 에어맥스 운동화 900켤레, ② 같은 달 21. 위조 에어맥스 운동화 1,200켤레 등 합계 2,100켤레(진품 판매가격 : 396,900,000원)를 수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운동화 58켤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김해시 일원의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100켤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수입한 위 운동화를 구입한 뒤 2012. 5. 29. 인터넷쇼핑몰인 옥션을 통하여 위 운동화 1켤레(진품 판매가격 : 189,000원)를 14,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1.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위조 에어맥스 운동화 41켤레(진품 판매가격 : 7,749,000원)를 1,309,578원에 판매하고, 17켤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5. 18.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운동화 900켤레를 실제 미화2,700달러로 수입(수입신고번호 C)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315달러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대금 미화2,385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약 356,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관세 약831,0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