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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54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3』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하면서, 2012. 7. 25.경 E으로부터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36,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7. 31.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마치 E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 ‘나이키’,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030켤레 물품원가 합계 53,783,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경 F로부터 위조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10. 1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F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나이키’,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8켤레 정품시가 합계 10,722,00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 0229091호)’,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3고단1936』

3.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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