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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9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1994. 3. 15.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AIR MAX"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약 330켤레(진품 판매각격 약 31,350,000원 상당)를 수입한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판매하였고, 2012. 9. 17.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1,000켤레(진품 판매가격 약 97,900,000원 상당)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대질), 피고인 수입비용 등 입금자료, 2012. 7. 26. 수입건 수입신고서 출력물

1. 상표등록원부, D회사 수입실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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