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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정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서 있는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밀양시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인 D, E, F, G, H을 위 B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나. 무허가 근무처 변경 외국인 고용의 점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밀양시 C에서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I을 위 B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불법고용외국인명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3항,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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