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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53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3. 경부터 2020. 4. 21.까지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D( 여, 56세 )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 경부터 2020. 4. 21.까지 어 선원 (E-10) 자격으로 입국하여 “E ”에서 근무한 베트남 국적의 F( 남, 34세), G( 남, 28세)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 ’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3호, 제 21조 제 2 항( 근무처 변경 미 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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