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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9 2017고단6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철강 구조물 제조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7. 5. 15.까지 위 B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F(43 세 )를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정당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네시아인 G(24 세) 을 2017. 2. 2.부터 2017. 5. 15.까지, H(26 세 )를 2017. 4. 17.부터 2017. 5. 15.까지 시급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5조 제 6호, 제 21조 제 2 항(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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