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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28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월 임료 2,5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종전 임차인 D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물을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제11조의 3항)을 두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리모델링 공사로 105,621,100원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4. 1. 21.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일 후인 2014. 1.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앞의 주차장 부분(출입구 옆에서 인도 앞까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그 부분을 영업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4. E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종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영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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