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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04795
건물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에게 5,55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1. 6. 종전 소유자 D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월 임료 2,5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종전 임차인 F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피고 C이 계약일 현재의 임차부동산의 시설물을 승계하여 사용함에 있어 그 원상회복 사유가 발생시 피고 C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제11조의 3항)을 두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위 D과 사이에 계약내용은 위 계약과 동일하지만 임차인 명의만 피고 B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리모델링 공사로 105,621,100원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4. 1. 21.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일 후인 2014. 1.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앞의 주차장 부분(출입구 옆에서 인도 앞까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그 부분을 영업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6. 4.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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