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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232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9,35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2013. 6. 12. 이 사건 임차부분 중 2, 3번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 기간 2013. 8. 15.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피고와 2014. 7. 3. 이 사건 임차부분 중 1번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10만 원, 기간 2014. 8. 15.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7.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전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5.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케익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11. 계약서 제4조에 정해진 대로 2기의 월세액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시작일인 2017. 1. 15.부터 해지일인 2018. 1. 11.까지의 연체월세는 합계 79,870,645원{=671만 원 × (11개월 28일/31일)}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공제하고 남은 129,355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라.

또 피고는 위 해지일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부분을 그대로 계속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위 월세에 상당하는 671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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