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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9 2013가단8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D은 2002. 8.경 동업으로 외과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2. 8. 30.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신축 중이던 경주시 E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4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0,0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C, D은 2003. 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계약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종전 가계약시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950,000,000원은 2003. 4.경 지급키로 함),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으며, C이 임차인 대표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D은 2003. 3.경 이 사건 건물의 위 임차부분에서 ‘F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위 임차부분 중 지상 1층 일부에 약국(이하 ‘약국 부분’이라 함)을 개설하되, 위 임차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G가 원고와 C, D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위 약국 운영권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C, D은 이 사건 건물 중 약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 부분(이하 ‘이 사건 병원 부분’이라 함)에 관하여 2003. 5.경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 원고 및 C(각 날인함),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1,05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2003. 5. 1.부터 2005. 4. 30.까지)으로 각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한편 약국 부분에 관하여는 G측의 약사인 소외 H이 2003. 5. 3.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5. 3.부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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