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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38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C’ 업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왜 가느냐, 너희들 경찰관 맞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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