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1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그만 귀가하세요, 돈이 있나요 ”라고 묻자 E에게 “너 몇살이냐, 경찰관이냐 씹새끼가, 너네한테 볼일 없으니까 꺼져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