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6』 피고인은 2014. 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채권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592,62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조건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37』 피고인은 2014. 1. 14.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0 쉐보 레 독산 영업소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와 사이에 대출 총액 3,010만 원, 금리 연 6.6%, 매회 할부금 590,351원 (1 회 할부금 626,182원) 인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한 카드에 28,732,000원,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에 33,627,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D( 배 관을 수입하는 업체) 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말리 부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려는 의사로 대출을 받는 등 대출계약에 따른 월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1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