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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메가 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F㈜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반도체제조 부품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일본 등지에서 반도체제조 부품을 수입한 뒤 이윤을 붙여 국내 협력업체들에 판매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영업사원 별로 일정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게끔 ‘ 선 진행 발주시스템’ 협력업체로부터 반도체제조 부품에 대한 정식 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 영업사원들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미리 향후 주문량을 예상하여 선 발주 서를 작성한 뒤,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해당 영업사원의 관리하에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선진행 방식으로 회사 창고에서 출고된 부품은 향후 협력업체들 로부터 정식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그에 맞추어 주문서 및 자금 등이 회수되어야 하고 예상 선진 행 수량과 실제 출고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관한 재고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피해 회사는 이러한 재고조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진행 방식으로 자신이 확보해 둔 부품을 피해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선 진행 발주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 수입된 시가 2,475만 원 상당의 반도체제조 부품 (KD4CS-VFA -EP) 150개를 빼돌려 협력업체인 ㈜ 유티씨를 통해 ㈜ 쎄미콤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184,552,000원 상당의 반도체제조 부품을 협력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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