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9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3,520,186원, 원고 A, C, D에게 각 1,410,6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거제시 E 답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거제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F 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거제시로부터 위 정비사업을 수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G의 소유였는데, 피고 거제시는 1997. 7. 29.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받고, 1997. 12. 2. 위 G으로부터 그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1998. 2. 11.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 거제시는 2000. 2.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거제시 H 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장소를 변경하는 사업장변경인가를 받은 후 2003. 12.경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다.

3) 이에 사업부지의 소유자였던 망 G은 피고 거제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합618호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9.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거제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거제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고, 피고 거제시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10. 21.자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지분은 원고 B이 1808분의 821, 원고 A, C,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