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D, 101호에 있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4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론 대출 등 약 2,000만 원의 금융권 부채를 부담하면서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700만 원, 2013. 9. 24.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F)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친구 J이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높은 이자도 챙겨줄 것이고 한 달 후에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J을 내세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의 대출까지 받아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8.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K) 로 보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