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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사람으로, 2017. 3. 10. 15:00 경 광명 시 오리로 651번 길 5, 3 층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주식회사 새샘 모터스 사무실에서 동료 딜러 인 피해자 B에게 ‘ 내 친구가 베트남에서 고추를 수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위 C을 비롯한 채권자들 로부터 2017. 3. 초순경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그 이자 등을 변제할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고추 수입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0. 16:5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기록 3권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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