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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영하는 참게 사업에 투자 하면, 막대한 배당 이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게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0. 경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5. 17. 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6. 5. 19. 경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5. 28. 경 피고인의 애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처 제인 H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가. 2016.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산시 K 소재 약 900평 주택 및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경 제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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