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377] 사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전 서구 B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이 11억 원 상당이고, E 등에 대한 채무도 2억 원을 웃돌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8. 같은 방법으로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5. 29.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전 서구 G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이 나오고 회사에서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